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까지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선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충북도행정심판위에서 국선 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확대로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확대돼 도내 취약계층의 권익구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법무혁신담당관실 행정심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준영 법무혁신담당관은 "복잡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행정심판 사건 등에서 국선대리인 지원제도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도내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9명을 국선 대리인으로 위촉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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