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삭제 범행 은폐, 피해자 실종 보름 만에 야산서 숨진 채 발견

청주지방법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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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속리산 모텔노예 사건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24일 횡령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A씨의 아들(28)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충북 보은군 속리산 인근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 밑에서 20여 년간 일했던 지적 장애인 B(50대)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장애인 보조금 5천만원을 횡령했다. 또 B씨에게 객실 청소와 빨래, 식사준비 등을 지시하고도 6천600만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괴롭힘에 시달린 B씨는 지난해 7월 지역행사에 참석한 후 실종됐다. B씨는 보름 후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B씨 통장에 보조금을 입금하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 A씨의 아들은 CCTV영상을 삭제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의 비인격적 행위가 일상화 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보조금을 입금했다고 해서 피해 자체가 회복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의식주를 제공하고 병원진료와 생계를 돌봐준 점은 분명하다"며 "피해자 동생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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