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524만 원→553만 원, 하한액 33만 원→35만 원으로 인상
상한액 해당 가입자 월 보험료 2만6천100원·하한액 가입자 1천800원↑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 현황./보건복지부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 현황./보건복지부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은 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31일자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을 게재했다.

2022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6천100원이 인상된 49만7천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천800원이 인상된 3만1천500원이 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39만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2만6천100원 인상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4만7천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천800원이 인상된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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