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8%↑…가구당 월 860원
㎾h당 6.9원↑…가계 부담 증대

전기요금 인상안.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 인상안. /산업통상자원부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1일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주택용 가스요금도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의 요금이 평균 1.8%(부가세 별도) 인상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14.65원으로 0.43원(3%) 인상된다. 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요금은 0.17원 오른다.

사용처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일반용 요금의 경우 영업용1(음식점업·구내식당·이-미용업·숙박업·수영장 등)은 현재 14.09원에서 14.26원으로 1.2%, 영업용2(목욕탕·폐기물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는 13.09원에서 13.26원으로 1.3%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번 인상 방침에 따라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일반용(영업용1) 기준으로 월 2만8천440원을 내던 이용자는 2만9천3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은 2020년 7월, 평균 13.1% 인하된 이래 동결돼 왔다. 그 사이 원료비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 급등 등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을 억눌러 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다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폭을 최소 수준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이어 이날부터 전기요금까지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인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됐지만 기준연료비는 4월과 10월에 각각 ㎾h당 4.9원씩 총 9.8원이 오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씩 인상돼 소비자는 ㎾h당 총 6.9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월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한 달에 약 2천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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