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는 도 청사 등 시설물 453건에 대해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청사,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공원, 도로, 체육시설 등의 관리 하자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배상해 주는 제도이다.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나 시설물의 파손 또는 고장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도내 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시설물 담당부서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심사 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한도액은 대상시설별로 의무가입 보상한도나 관리 실정에 따라 설정돼 있다.

단, 공공시설이라도 각 시·군의 소관 시설은 해당 시·군에서 접수 후 처리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회계과(☎043-220-2833) 또는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조 도 회계과장은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해 예측치 못한 피해에 대비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영조물 손해배상 20건에 대해 6천9백여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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