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설립·운영 법률안 통과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청주연구원' 설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지방연구원법'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반면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로 보고 여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방연구원법'도 인구 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게 했다.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청주시를 비롯해 ▷경기 남양주 ▷경기 부천 ▷경기 성남 ▷경기 시흥 ▷경기 안산 ▷경기 안양 ▷경기 평택 ▷경기 화성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김해 등 모두 13곳이다.

이들 도시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방연구원 설립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청주시는 그동안 특례시 지정을 통한 지방연구원 설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명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좌절됐다.

이에 청주시는 전국대도시장협의회 등을 통해 법률개정 건의 등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충북연구원 분원 설립까지 검토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연구원 설립을 추진했다.

지방연구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기능과 행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른 조직 확대로 청주시가 필요로 해왔다.

청주연구원 설립에는 25억~30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장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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