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및 읍면동 합동영치반 편성해 오는 10월말까지 운영
체납액 특별 징수로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 박차

【중부매일 오광연기자】보령시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의 일소를 위해 관내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시는 본청 세무과와 읍면동 합동으로 총 5개반 16명의 영치반을 편성해 오는 10월말까지 운영한다.

합동영치반은 주 2회 주간(오후 2시~6시) 및 야간(오후 7시~10시)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및 스마트폰, 단속 CCTV를 활용하여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 등으로, 시는 체납차량 소유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중심으로 추적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고질·상습체납자에게 향후 예금 압류, 공공기록 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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