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예고… 11일 간담회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청주시의회가 지난 8일 원도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앞서 간담회를 개최했다./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가 지난 8일 원도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앞서 간담회를 개최했다./청주시의회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의회가 원도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1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한병수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8∼26일 열리는 제7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상권 활성화, 역사적 정체성 확보,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이를 토대로 노후·근대건물의 외부 수선, 문화·교육·복지시설 등 공익시설 건축, 간판 정비사업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겨 있다.

원도심 권역의 추가지정, 보조금 지원 범위·대상·규모, 원도심 활성화 사업 등을 심의·의결할 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월 원도심 경관지구 내 신축 건물 층수를 제한하는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통과시키며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을 권고했다.

재정비안은 시청·도청 인근 대로변, 대성로 서쪽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근대문화 1지구)에서는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게 했다.

주성초·청주공고·수동성당 일원의 1·2종 일반주거지역(근대문화 2지구)은 10층까지, 육거리시장을 포함한 일반상업지역(전통시장 지구)은 13층까지 허용된다.

이미 사업 인가를 받거나 건축심의를 통과한 상당구 남주동 2곳의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조례제정에 앞서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8일 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병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완희·김성택·정우철 의원, 중앙동 백남권 주민자치위원장, 성안동 신현식 주민자치위원장, 중앙동이병운 상인회장, 중앙시장 신은식 상인회장, 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원도심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 논의하며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한병수 도시건설위원장은 "40여 년 전 철도역이 20여 년 전 버스터미널이 원도심에서 시외곽으로 이동하며 원도심의 낙후가 가속화 됐다"며 "청주 시청사 건립과 중앙역사공원 조성사업, 각종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유동인구를 잡고, 원도심을 시민이 다시 찾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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