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는 12일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시멘트세 신설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멘트 생산지역인 충북·강원·전남·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공동추진위는 "시멘트세 신설 법안은 제19대 국회부터 발의돼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진행돼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시멘트세 신설을 부결했다.

시멘트세를 신설하는 대신, 시멘트 업체들이 주장하는 기금 조성을 1년가량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공동추진위는 "기금과 시멘트세 신설 두 가지 방안 모두 생산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보상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금조성을 활용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며 "취임 이후 시멘트세 신설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172석을 가진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느끼고 시멘트세 신설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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