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는 보건복지부에서 첫 시행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에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법에 근거해 IRB 구성과 운영 실적을 평가해 인증하고 위원회의 질적 수준을 높여, 윤리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202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에서 27개 기관(의료기관 19곳, 대학 6곳, 연구기관 2곳)을 인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2022년 3월 11일~2025년 3월 10일)이다.

호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연구대상자 보호 및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작한 예비인증평가에서도 인증을 달성했다.

김성조 교수(생명윤리위원장)는 "호서대 생명윤리위원회는 충청권 대학 최초로 2019년 예비인증평가 및 2021년 본 인증평가 통과라는 성과를 통해 제정된 법을 준수하고, 연구대상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헌신하며 규정에 따라 활동하는 위원회의 본 모습을 구축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지역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표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호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HSUIRB)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3년 총장 직속 독립 기구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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