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누적된 인상으로 노동시장 수용성 하락 원인 지목

2001년 이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통계 /한국경영자총협회
2001년 이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통계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지난해 최저임금(8천720원)조차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역대 두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7일 발표한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321만5천명, 최저임금 미만율은 15.3%로 집계됐다.

지난 2001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57만7천명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20년간 263만8천명이 늘었다. 이는 역대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지난해 20년간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1.5%)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경총은 최저임금 고율인상이 누적돼 국내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이 54.8%로 가장 높았고 숙박음식업이 40.2%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업종들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낮은 정보통신업(1.9%)과 큰 편차를 보였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9만5천명 중 33.6%를 차지하는 127만7천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가장 낮게 결정되었음에도 우리 노동시장 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역대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누적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시장, 특히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며, 특히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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