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정우택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교직원의 학교별 배치기준을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수와 학급수로 반영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 학교별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5선 정우택 국회의원(국민의힘·청주 상당)은 19일 일부 시·도교육청이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별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기준'에 따르면, 전국 17대 시·도중 충북, 서울, 울산, 강원, 경북, 제주는 과대학교 기준이 있지만 대전, 충남,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전북, 경남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과밀학급의 경우도 충북, 충남, 세종, 서울, 울산, 강원, 경기, 경북, 제주는 기준을 갖고 있지만 대전, 경남, 전남, 전북, 인천, 광주, 대구, 부산은 관련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과대학교, 과밀학급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제도적 미비"라고 지적하고 "특히 과밀학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직원의 적절한 배치를 도모하는 한편 국회의 감독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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