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면 이용 간판·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 등 해당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대전 서구는 오는 9월까지 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과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을 못한 옥외광고물 등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될 수 있으며, 벽면 이용 간판·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 등이 해당한다.

구는 6월까지 일부 구간 내 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양성화 대상 광고물을 선정하고, 해당 광고주에게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뒤 7월부터 8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중 광고주들의 편의성 제고 및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허가·신고 수수료를 일부 감면할 계획이다.

황인덕 도시정책국장은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양산을 방지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법적요건을 갖춘 광고물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로 옥외광고물의 안전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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