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정부가 급격히 인상하지 못하도록 해 보유세 폭탄을 막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5선 정우택 국회의원(국민의힘·청주 상당)은 이런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17.22%로, 지난해 상승률 19.05%에 이어 2년 연속 두자릿수의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세부담 역시 가중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을 산정공시할 때에 직전년도 대비 부동산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지 않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인해 계속 거주하려는 유주택자들은 물론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났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기간 급격한 공시가격의 인상률을 막음으로써 보유세 폭탄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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