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권익위원회 재임시절 음주운전 관련 면허취소 약 4만건 중 6천건을 감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증평진천음성)이 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5년 11월∼2017년 12월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며 음주운전 관련 면허취소 처분 3만9천268건 중 6천686건(17.0%)을 감경 처분했다.

최근 음주운전 관련 먼허취소 행정심판의 인용률은 2019년 10.2%, 2020년 7.9%, 2021년 8.1%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처분 당시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등에 따라 행정처분은 감경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처분한 사례를 살펴보면 역주행·뺑소니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가 감경되거나, '청구인 혈액에서 나온 알코올은 소독용 알코올 솜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와 같은 납득하기 힘든 감경 사유도 있었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임 의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행정 경험이 부족한 이 후보자가 내세운 유일한 이력"이라며 "권익위가 음주운전에 대한 불필요한 관용을 남발했다. 행안부 장관은 범죄 예방과 안전망 구축에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운전면허 행정 처분 사건의 경감률은 2008년 이후 17% 수준이며, 이 후보자가 권익위에 재직하던 시절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해명하고 "다만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기준을 강화해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음주운전의 경우 별도의 소위가 구성돼 사안을 다루고 있고,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일절 재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며 "개별사건은 재결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위원들이 합의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도 국민들과 같이 음주운전은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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