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구역내의 시설,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오수처리 시설, 단독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하수처리 부담금이 당진 지방재정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은 올해 원당택지개발 지구내 주택공사에 원인자 부담금 37억9천600만원과 읍내지구 등 부담금 21억4천500만원 등 총 59억4천100만원을 징수해 지방재정 기여와 도시기반 시설인 하수관 개량, 차집관로 등 연차적으로 건설해 나가고 있다.

당진읍의 경우 부담금 부과기준은 하수처리 배수구역내 534ha에 대하여 지난 2002년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지역 부담주체는 사업시행자로 부과 기준은 하수처리장 시설단가와 자체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단독정화조 설치 비용제외)을 비교해 적은 금액이 부담금으로 적용된다.

또한 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 설계비, 환경 평가비, 용지비(지장물 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 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쓰여 지도록 되어있다

한편 당진군은 지난해에도 원당지구 원인자 부담금 등 25억원을 징수해 군 재정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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