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과 간담회 열려

개정 사립학교법과 관련 충북도교육청이 마련한 도내 사학법인 관계자 간담회가 26일 열린 가운데 이사장과 학교장 등 20여명이 참석자들은 강도높게 정부를 비난했다.

먼저 충주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은 “정부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법인 설립준거인 민법을 무시하면서 사학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특히 교장 임명을 제한한 것은 정부 스스로 연좌제 폐지를 어긴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난했다.

우 이사장은 “사립학교 보조금은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으나 마치 학교법인이 받는 것 호도하는 등 사립학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청주 일신학원 김진홍 이사장은 “사학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표면적인 문제였던 개방형이사제를 1/4 수준으로 줄이면서 이면에는 임원취임 승인취소 등 6가지 독소조항을 숨겨 놓았다”며 “이렇게 사학법을 개정하려면 아예 정부가 사학법인을 인수해 운영하라”고 주장했다.

청석학원 박광순 이사도 “사학을 비리의 온상처럼 매도해 개정 사학법을 밀어부치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어려운 여건에서 후학양성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학들의 의지를 꺽을바엔 아예 사학법인을 사가라”고 성토했다.

사학법인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이기용 교육감과 서명범 부교육감은 “오늘 이자리에서 제기한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부에 알려 가능한 의견이 시행령을 마련하는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역지사지로 훌륭한 학생을 길러내는 교육의 목적을 생각해 절대 학습권이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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