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보은군은 오는 6월 말까지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세액은 25억 600만원에 이른다.

군은 일제정리 기간에 최경환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체납액 일제정리 특별징수반'을 구성하고,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효율적인 집중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급여·예금·채권 압류, 신용정보 등록,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등이며 읍·면에서는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적인 징수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군은 체납액 일제정리에 앞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현수막 게시, 각종 회의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적극적인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서민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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