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정세환 기자] 수사당국이 6·1지방선거 관련 범죄 30여 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청주지검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선거범죄 10건 중 3건은 직접수사, 4건은 충북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1건은 창원지검으로 보냈다. 최근 선관위로부터 접수된 선거범죄 2건은 내용을 검토 중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7일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한 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A씨를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 또 5월 중순께 일부 후보자의 성명과 사진 등의 정보가 담긴 간행물 특별판 1천200부를 제작해 배부한 편집인 B씨도 같은 날 검찰에 넘겼다.

충북청은 검찰이 이송한 4건의 사건을 포함 선거사범 28명(23건)을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등 9명(9건), 금품수수 7명(4건), 벽보·현수막 훼손 등 5명(5건), 선거폭력 1명(1건), 기타 6명(4건)이다.

4년 전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충북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95명(76건)이다. 이중 47명(1명 구속)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불기소 처분은 28명, 내사 종결은 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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