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체계 확립으로 주소불편민원 해소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청양군은 상세주소 부여 대상 건물(원룸, 일반상가, 다가구주택, 2가구 이상 거주 단독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뒤에 표시되는 동, 층, 호를 뜻하며,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에는 상세주소가 없어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지연, 택배나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 불편 사항이 발생됐다.

군은 이러한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활용해 대상 건물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까지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상세주소 부여는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어 주소 사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광열 민원봉사실장은 "이번 상세주소 부여 사업이 완료되면 단순한 도로명주소보다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직권 부여제도와 상세주소 홍보를 확대해 주소 관련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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