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대전시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해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 (사진 왼쪽부터) 이지현·박영순·손도선·정인화·전석광·조대웅·김미희·이희래 당선인.
6·1 지방선거 대전시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해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 (사진 왼쪽부터) 이지현·박영순·손도선·정인화·전석광·조대웅·김미희·이희래 당선인.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대전에서도 선거를 치르지 않고 당선증을 거머쥔 무투표 당선자가 8명에 이른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출마자 가운데 기초의원 지역구 후보 6명과 비례대표 후보 2명이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다.

이들은 선거구 후보자 수가 선출 의원 정수를 넘지 않으면서 후보 등록과 동시에 당선이 결정됐고, 투표 없이 선거일인 이날 당선증을 받았다.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 기초의원 지역구 당선인은 동구 다선거구 민주당 이지현·국민의힘 박영순, 서구 바선거구 민주당 손도선·국민의힘 정인화, 대덕 다선거구 민주당 전석광·국민의힘 조대웅 후보다.

또 유성구의회 민주당 김미희 후보와 국민의힘 이희래 후보가 비례대표 무투표 당선인으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190조는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 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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