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천여 가구, 5억 3천여만 원 감면
맑은물관리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서산시가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다자녀(3자녀 이상), 심한장애(장애1~3등급),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다.

신청 자격은 다자녀는 '첫째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3자녀 이상 가구'며, 심한장애는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 경우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최대 감면요금은 다자녀 및 심한장애는 8천원(가정용 상수도 10t),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 4천200원(가정용 상수도 10t, 하수도 10t), 국가유공자는 1만원(상·하수도 각 5천원)이다.

신청은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산시 맑은물관리과로 방문하거나 팩스(041-660-2752)로 하면 된다.

신청서는 서산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5천여 가구에 5억3천여만 원을 감면했고, 앞으로 감면혜택 홍보로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 미신청 대상자는 속히 신청해달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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