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단 이사장도 고발… 해당 교수에 대한 면직 취소 요구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중부대학교의 회계와 채용 비리 의혹 등을 신고한 교수를 면직한 이 대학 총장과 전 재단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중부대는 충남 금산에 본교가 있고, 경기 고양시에도 캠퍼스를 두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달 30일 중부대 현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 등 교수 면직 관련자 전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교수의 면직 취소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신고자는 중부대에 재직하던 교수로 2019년부터 중부대의 회계·채용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에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학교의 부패 의혹을 제보했다.

중부대와 중부학원은 신고자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교원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올해 2월 26일 면직시켰다.

하지만 권익위는 조사 결과 신고자가 어떻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는지 확인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신고자가 2015년 신규 임용되고부터 4번 재임용될 때까지 7년간 신고자나 다른 교원에게 교원 자격 증빙을 요구하지 않다가 부패 의혹 신고 이후 학교 측이 뒤늦게 신고자의 교원 자격만 문제 삼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권익위는 신고자 면직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이사회 소집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신고자에 대한 면직이 부패 의혹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일 가능성이 상당하고 신고자가 면직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중부대 총장과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 결정서를 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중부대 측은 권익위 결정서를 받은 바로 다음 날에 신고자의 면직을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권익위의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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