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자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6일 자로 개정 공포한다.

우선,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갖춰야 하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축산법 시행령)'이 크게 강화됐다.

이에 따라 축산업 중 악취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돼지 사육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돼지 사육시설은 악취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 또는 개폐형 벽이 아닌 밀폐형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서는 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액비순환시스템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 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의 장비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오리농장에서 사육시설 내부로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 등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오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동통로 등의 장비 또는 시설을 구비하고, 왕겨 등 깔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자·등록자 준수사항(축산법 시행규칙)'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돼지 농장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사육시설의 임시 분뇨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 높이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며,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의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청소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농장에 설치된 퇴비화시설에서 축분을 자원화하는 동안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축분이 퇴비화시설 밖으로 흘러 넘치지 않도록 퇴비화시설 내 축분의 수분 함량은 75% 이하로 관리하도록 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 직무대리는 "이번 제도개선이 가축질병 및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중앙·지자체를 통해 매년 실시하는 축산업 허가제 점검 등을 통해 농가의 이행상황을 지도·점검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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