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금융시장 변화 예고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향후 5년을 이끌 윤석열 정부 새 '경제 이정표'가 세워졌다. 키워드는 민간주도성장이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금융시장 변화를 예고했다.

먼저 정부는 우선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 유가증권시장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코스닥 주식은 세율을 0.2%로 맞춘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간 유예한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과세 제도를 유지하되,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아울러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으로 경제정책 중심을 전환하기로 하면서 과표 구간 3천억 원이 넘는 기업에 부과되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별공제 3억 원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 금액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된다.

다주택자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받는다.

또한 외환시장에서 해외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개장 시간을 연장한다. 1단계로 런던시장 마감(한국시간 2시)까지 연장하고 앞으로는 24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유예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재차 연기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올라간다. 현재는 퇴직연금을 포함해 납입한도가 최대 700만원었는데 앞으로는 900만원까지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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