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무원 및 납품업체 관계자 포함, 김병우 교육감은 불기소

납품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며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고발한 고발인들이 18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동빈
납품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며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고발한 고발인들이 18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도교육청 납품비리 사건 관련 검찰이 6명을 추가기소했다.

17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김병우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A씨를 비롯한 6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교육청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알선하고 업체로부터 12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범인 납품업체 대표 등 4명도 함께 기소됐다.

시설업무 담당인 전 교육청 직원 B씨도 지난 4월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공개 자료인 납품가격표를 A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왔다.

김병우 교육감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 사건 관련 고소인들은 A씨가 받은 금품이 김 교육감의 변호비용으로 쓰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수사에서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자유민주연합은 지난 2020년 2월 김 교육감이 교육청 예산을 집행하면서 특정업자에게 납품이 용이하도록 편의를 봐줬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 사건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건설업자 C씨는 올해 2월 1심 재판에서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