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2월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2,887건에 1억 3천만원 정도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진천군은 일제정리 기간 중 환급안내문 발송, 전화,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들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ARS서비스(043-539-7700), 카카오톡에서 '진천군지방세환급'을 검색한 후 챗봇을 이용하면 된다.

진천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사유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한다"며 "소액 환급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청구 기간 내에 꼭 찾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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