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제2차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1주간 운용한다고 20일 밝혔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및 임금체불 예방 등으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이번 점검으로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2차 현장 간담회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지성 근로개선지도과장은 "4대 기초노동질서는 노동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노동자가 노동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생산성이 올라가고 궁극적으로 사업장 전체의 번영과 활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근로감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장을 중심으로 홍보·캠페인에 중점을 둔 간담회와 감독관들이 일제히 사업장을 방문해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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