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3억원 이상 취득 등 40개 법인 대상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금산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2022년 정기 지방세 세무조사를 6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

대상자는 최근 5년간 3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 받지 않은 법인, 지방세 탈루 의혹이 있는 법인이다.

군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조사 대상 중 개정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40개 법인으로 한정했다.

조사 시행 전에는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세무조사 사전통지(15일 전) ▷권리구제방안안내 등을 통해 납세자 권리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을 통해 지방세 신고 안내 등 적극적인 세무 컨설팅과 기업애로사항 및 규제혁신 발굴도 병행하고 화재 및 도난 등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을 겪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연기할 계획이다.

금산군 정기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 세정팀(☎041-750-2423)에 문의하면 된다.

김태호 재무과 담당자는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 신고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있다"며 "법인 자체적으로 과소신고를 확인하면 수정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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