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 신청

금산군, 입업·산림 공익직불금 접수/금산군 제공
금산군, 입업·산림 공익직불금 접수/금산군 제공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금산군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접수에 나선다.

이번에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지급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 시에는 종사기간 및 판매 실적 증빙 등 자료가 필요하며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 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 등을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 형상과 기능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산림자원 지속 관리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받아야 하며 미 이행시 감액 처분받을 수 있다.

군은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8월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이행 점검을 시행하고 최종 금액을 산정해 12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입업·산림 공익직불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에 문의하거나 임업경영체통합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계원 산림녹지과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를 통해 금산군 임가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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