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망 인과관계 증명 부족"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교통사고로 도로에 누워있던 70대를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1차 사고를 낸 B(55)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6일 오후 8시 33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서오창 톨게이트 부근 도로 1차로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이곳에 쓰러져있던 C(78)씨와 추돌했다. 사고 직후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이 도로에서 경운기를 운행 중이었던 C씨는 뒤따르던 B씨 차량과의 추돌 충격으로 반대편 차선 1차로에 떨어졌다. 그리고 30여 초 후 마주오던 A씨의 차량과 부딪혔다.

이에 검찰은 A씨와 B씨 모두를 기소했지만, 유무죄 판단은 갈렸다. 법원은 피해자 사망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무죄 선고 이유로 들었다.

고 판사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려면,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명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이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없다"고 지적했다.

즉 C씨가 첫 사고로 충격으로 사망한 상태에서 A씨의 차량과 부딪혔는지, 2차 사고로 숨졌는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다.

B씨에 대해서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1차로에서 경운기를 주행한 C씨의 잘못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현재 피고인 A씨 사건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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