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청주시 상당구가 코로나19와 지역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취득세 징수유예 등의 지원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징수 유예 신청 대상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자택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가 해당되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1년)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이 필요한 개인 또는 법인은 감면신청 서류를 갖춰 구청 세무과 및 청주시청 감사관에 방문하여 신청·접수하면 된다.

상당구 세무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징수유예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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