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대리고발 진실 밝히고 정상 추진 촉구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이하 전교조 충북지부)는 "충북교육감은 청천중 교장공모제를 정상 추진하고 대리고발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7일 성명을 내고 "청천중 교장공모제 2차 심사를 보류한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결정은 절차와 상식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충북교육청의 '2022년 9월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의하면 지원자는 교장공모 심사위원회 활동 중에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없고, 교육지원청 2차 심사가 끝난 후 1주일간 운영하는 신청 기간에 명확한 근거자료를 포함해 이의신청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추진계획'에 따라 2단계 심사 후 이의신청 기간에 충북교육청과 함께 조사해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며 "교육지원청은 1차 학교심사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익명의 민원 글을 근거로 심사 보류를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교육청은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소망을 짓밟은 청천중 교장 공모제 보류 조치를 취소해 추진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2차 심사과정을 중단한 괴산증평교육청을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비공개자료를 취득했거나, 허위 사실로 심사 기간에 글을 올린 지원자에 대해 경위를 조사해 청천중 학부모와 도민에게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천중학교는 2022년 9월 1일자 교장 공모제를 신청했고, 6월 23일 학교의 1차 심사를 거쳐 6월 28일 괴산증평교육지원청 2차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6월 26일 충북교육감직 인수위 게시판에 청천중 교장 공모제에 참여했다는 지원자와 지원자의 친구를 자칭한 사람이 학교심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글을 게시한 후 2차 심사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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