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 주식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신고누락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대전시가 탈세행위 및 누락세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법인 세무조사를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해 취득세 등 지방세 1천188건에 25억 원을 추징했다.

시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대전시 52개, 자치구 80개씩 총 452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신고누락, 과소신고, 부과적정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 자본금·사업장 규모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으며, 법인 부담 최소화를 위해 법인장부를 살펴보는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기간 중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초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비율 만큼의 취득세를 자진신고 해야 함에도 신고를 누락시킨 정황을 포착,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집중 추적해 대전시 단일법인 역대 최고 액수인 19억 원의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민태자 세정과장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신고누락으로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사전 세무부서로 문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에도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세무지도 중심의 조사를 통해 납세자가 신뢰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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