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13만7천200원, 최대 34만7천원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보은군은 12월 말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카드형태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추가) 수급자이면서 노인(1957년12월31일 이전출생자), 영유아(2016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증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이며, 지난해 지원받은 대상가구 중 이사, 가구원 수 등 정보변동이 없는 가구는 자동 신청되며, 사용기간으로 내년 4월 말까지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금액이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13만7천200원에서 최대 4인 이상가구는 34만7천원이다.

군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배포와 현수막 개시, 거동 불편자 대리(직권) 신청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군청 경제전략과 에너지관리팀(☎540-3247)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혹서기와 혹한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올해는 예년보다 에너지바우처의 효용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