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동빈 사회부 차장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직원들의 잇단 비위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한 달 여 전 A경위는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냈다. 지구대에 근무하는 B경사는 술을 마시다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경찰관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직원의 일탈을 지휘관의 책임으로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는 오롯이 지휘관의 역량이고 책임이다.

A경위는 이 사건으로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장이 조심하라고 타이르는 수준이다. 기껏해야 범칙금 10만원 내는 죄를 저질렀는데, 징계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는 온정주의가 작용했다. 음주운전은 행위자체를 엄벌하는 기조임에도, 경찰은 행위가 아닌 범칙금을 기준으로 징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경찰이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사이 경찰 양성의 요람인 중앙경찰학교에서 비보가 전해졌다. 한 교육생이 외박 중 킥보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아마 선배 경찰관의 무징계 소식을 접하고 자신 있게 운전대를 잡았을지 모른다.

신동빈 사회부 기자
신동빈 사회부 차장

B경사에 대한 판단도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B경사의 폭행사실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상당서는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완력을 행사했다며, B경사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겸직금지의무 위반 사항도 처리가 더디게 되고 있다. B경사는 자신의 지인에게 '친구 명의 헬스장을 함께 운영하며 월 100만~1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낸다'고 털어놨지만 상당서는 상부의 지침만 기다리고 있다.

충북경찰은 지금껏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에 대해 선제적으로 '직위해제' 조처를 해왔다. 비위에 연루된 경찰관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서로의 주장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사람을 때린 경찰관이 민원인과 만나는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그 경찰관이 헬스장 사장님이라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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