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35억7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옥천군 관내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이다.

재산세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주거용건물+부속토지) 1만9천274건 13억300만원과 건축물분(비주거용건물) 5천399건 22억6천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200만원(2.9%)이 증가했다.

증감 원인으로는 건축물분 재산세는 신축가격의 상승으로 1억8천100만원 증가했고,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 적용되고 재산세 특례세율(구간별 0.05%인하) 반영으로 7천9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해 2022년 한시적용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되는 재산세 특례세율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그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를 방문하여 창구납부는 물론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을 설치해 스마트폰으로 전국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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