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지역에 적용할 비살생 방식 관리지침 지자체에 배포

민물가무우지. /환경부
민물가무우지. /환경부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예전엔 우리나라를 찾는 반가운 겨울철새였지만 이제는 집단번식으로 텃새가 돼 피해를 일으키는 민물가마우지에 대해 정부가 집단번식지 형성을 억제하는 등 비살생적인 방식으로 개체수 조절에 나선다.

환경부는 12일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물가마우지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배포했다.

민물가마우지는 몸길이 77~100㎝, 몸무게 2.6~3.7㎏의 중대형 물새로, 2003년 경기도 김포에서 200여 마리가 집단으로 번식하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이후, 한강 상류 및 내륙 습지 지역으로 집단 번식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이 실시한 조류 동시총조사 결과, 국내에 3만2천196마리가 월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월동개체 중 일부는 국내에 남아 집단으로 번식하며, 늦은 2월부터 3월까지 짝짓기가 시작되고 4월말부터 7월초 사이에 3~5개의 알을 산란한다.

더욱이 민물가마우지 번식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어족자원 손실, 배설물로 인한 수목 백화현상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의 서식단계에 따라 번식지 형성 전인 봄철에는 ▷전년도의 묵은 둥지 제거 ▷천적 모형 설치 ▷공포탄 등을 활용한 소음 유발 등으로 번식을 방해하도록 각 지자체에 지침을 하달했다.

또 번식 이후인 가을철에는 ▷가지치기 ▷제한적 간벌 ▷묵은 둥지와 둥지 재료인 나뭇가지 제거 등을 통해 다음 해의 둥지 형성을 억제하도록 했다.

민물가마우지. /환경부
민물가마우지. /환경부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관리지침은 민물가마우지 집단번식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비살생적인 개체수

조절 방법을 적용해 그 효과를 살피는 동시에 실제 발생되는 피해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침 적용 효과와 피해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포획 등 적극적인 구제 방법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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