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간 정당한 권리 행사 어려웠던 토지 1만 9천㎡ 등기부 등재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대전시는 등기부가 없어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던 토지 32필지 14만9천783㎡를 소유권 확보했으며, 그 재산 가치는 약 400억 원에 이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대전시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 토지는 1960~1970년대에 토지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반듯하게 만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도로 등 기반시설을 '대전광역시' 소유로 고시 하지 않아 등기부가 없는 상태로 60여 년간 방치됐던 토지이다.

시는 2020년, 2021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교부받은 5천만 원의 지원금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등기부가 없어 정당한 권리 행사가 불가한 토지를 발굴하게 됐다.

대전시는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준공 당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연찬, 사업완료 공고문, 토지조서 등 수 만 쪽에 이르는 자료를 검토해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대전지방법원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최초로 등기부를 생성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할 수 있었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대전직할시 설치(1989년 1월 1일) 당시 충청남도로 부터 승계 받지 못한 도로 등 11필지(4천836㎡) 약 2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발굴해 충청남도와 반환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재산승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정당한 소유권 확보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문지식을 가진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60여 년 만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올해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5천만 원을 지원받는 만큼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가치제고와 전략적 활용에 적극 노력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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