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만에 불법 우회전 4대 적발… 스쿨존 운전자들 혼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확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청주 원봉초등학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교통경찰관이 계도에 나서고 있다. /김명년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확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청주 원봉초등학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교통경찰관이 계도에 나서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어디까지가 스쿨존 횡단보도인지, 무조건 멈추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차량 우회전시 일단 멈춤 등을 골자로 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첫 날인 12일 도심 곳곳에서는 운전자들이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스쿨존 횡단보도를 지날 때 무조건 멈춰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멈춰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원봉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는 경찰의 법규위반 단속에 적발된 차량들이 줄을 이었다. 15분이 채 지나지 않아 이곳을 지나던 차량 10대 중 4대가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을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의 바뀐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확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청주 원봉초등학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교통경찰관이 계도에 나서고 있다. /김명년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확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청주 원봉초등학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교통경찰관이 계도에 나서고 있다. /김명년

택배기사 A씨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경우의 법만 바뀐 줄 알았다"라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춰야하는 것은 몰랐다"라고 말했다.

운전자 B씨도 "스쿨존에 들어온 지도 몰랐고, 표지판도 보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운전자 C씨 역시 "왜 신호등이 없는데도 일시정지를 해야 하냐"라며 "어린이의 안전이 최우선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제도는 운전자들의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 시행 한 달 간 운영되는 계도기간 덕에 이들은 범칙금은 내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한 달 후 부터는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는 신호등 유무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후에 출발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6만 원, 벌점은 20점이 부과된다.

이처럼 제도시행 첫날부터 스쿨존 횡단보도 직진 및 우회전시 일단정지 조항은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1~2차선 도로의 경우 불필요한 교통정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와 더불어 몇 초를 일시정지로 볼 것인지 등 모호한 기준이 산재해 있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확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청주 원봉초등학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교통경찰관이 계도에 나서고 있다. /김명년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확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청주 원봉초등학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교통경찰관이 계도에 나서고 있다. /김명년

최인규 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일시정지의 기준은 초가 아닌 확인 후 이동하라는 의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횡단보도 앞 첫 번째 차량은 무조건 정차했다 가야하고 그 뒤에 차량들도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멈춘 후에 가야한다"며 "불필요한 문제점은 계도기간 동안 파악 후 본청 지침을 받아 적용할 것 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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