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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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서산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7만 8천여 건에 대해 238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7월에는 주택분의 50%, 건축물분, 선박분, 항공기분이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50%와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전년도에 이어 세율을 0.05% 낮춰주는 특례세율을 적용해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였다.

납부 기한은 내달 1일이며,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 계좌,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ARS(☎1899-0019)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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