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구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 동안 청주시 청원구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개인 바디캠을 설치해 불법촬영했다. 또 함께 근무하던 직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기도 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 직업의 본분을 저버리고 사건을 저질렀고, 경찰조직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료경찰인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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