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방필순 청주시 공원관리과 공원행정팀장

'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지 6년째이다. 그간 부정청탁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공직자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정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가 요구되었다. 그런 사회적 필요성에 맞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공립 학교장과 교직원도 적용 대상이다. 주요 내용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등 5가지 신고 제출 의무와 가족 채용 제한 등 5가지 제한 금지 행위이다.

그러나 청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손이 닿기 쉬운 곳마다 달콤한 유혹이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 수시로 청렴 교육을 받고 있지만 그때마다 나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을 해왔다. 그럼에도 청렴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사람의 마음이란 쉽게 바뀌고 유혹에 쉽게 현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십여 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자부심도 가져왔다. 그러나 직원과의 관계, 퇴직한 선배 공무원과의 만남 등 지극히 사소하다 싶은 일상 속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싶다. 큰 틀에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고 소소한 업무 속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흠집이 있기 마련이다. 평소 나만의 잣대로 스스로의 문제를 합리화 시키며 살았기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천천히 눈을 감고 마음을 들여다본다.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심을 갖던 시간들이 조심스럽게 부끄럽게 드러난다. '나는 아니겠지요'보다는 수시로 마음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옛 현인이나 역사적 인물 속에서도 청렴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다. 인생의 영원한 지침서 채근담은 청렴을 이렇게 말한다. "청렴하면서도 능히 너그럽고, 어질면서도 결단을 잘 내리며, 총명하면서도 지나치게 살피지 않고, 강직하면서도 바른 것에 너무 치우치지 않으면 이는 꿀을 발라도 달지 않고, 해산물이라도 짜지 않음과 같다 할 것이니. 이런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덕이니라." 도덕적인 성품과 행실을 어떻게 지혜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지를 말해주고 있다.

방필순 청주시 공원관리과 공원행정팀장
방필순 청주시 공원관리과 공원행정팀장

짧지 않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돌이켜 보면 업무적인 일과 민원을 대하면서 발생하는 달콤한 유혹은 분명히 있다. 공직자 스스로 자각하여 부정행위에 늘 조심하고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 한번 들여놓은 발은 빼기가 쉽지 않다.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허탈감과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 한다. 도덕적으로 옳은 가치를 우선으로 두고 자아를 통한 겸손한 마음이 중요하다.

청렴은 정부의 신뢰도와 국가 경쟁력에서도 중요한 가치이다.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취지를 이해하고 청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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