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누범기간 범죄지만 신속한 추방 위해 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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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를 받던 중 난동을 부린 불법체류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모로코)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2021년 7월 21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를 받던 중 "모로코 대사관으로 데리고 가 달라"며 난동을 부렸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는 보호소 직원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안 판사는 "2020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공권력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다"며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을 속히 추방해 다시 입국하지 못하도록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사회방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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