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예산군이 다음달 5일까지 일하는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 본인이 월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를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 또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등 4가지를 모두 충족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단 차상위 이하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가구 기준)청년세대다.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만 15∼39세 이하 청년(차상위 이하)의 경우 금액 상관없이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되며 만 19∼34세 이하(차상위 초과)청년은 세전 월 소득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공통사항으로 가구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여야 하며, 즉 연령, 소득기준, 가구기준 및 가구재산이 모두 충족되면 가입대상에 해당한다.

만기 지급 금액의 경우 3년 만기 후 최대 각각 720만원(차상위 초과), 1천440만원(차상위 이하)까지 지급된다. 만기 지급 해지를 하려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근로활동 지속 ▷교육(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월 18일∼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며 3주차(8월 1일∼5일) 5일간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청년내일저축계좌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예산군 주민복지과 기초생활팀(041-339-7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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