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장 내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사고 많아 주의 요망

지난 3년간(2019∼2021년) 총 389건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의 연령대·월별 발생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지난 3년간(2019∼2021년) 총 389건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의 연령대·월별 발생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중부매일 표윤지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는 총 389건이다.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 건수는 2019년 232건에서 2020년 84건, 지난해 73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가 감소했지만, 올해 이른 무더위로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원인 분석 결과, 바닥·계단 등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거나 워터슬라이드에 부딪히는 사고가 311건(79.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깨진 타일에 베이거나 배수구에 발이 끼이는 사고도 존재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영·유아는 혼자 두지 말고 보호자가 늘 동행할 것 ▷안전요원의 지도와 시설 이용규칙을 잘 따를 것 ▷수영장 내 절대 뛰지 말 것 ▷배수구 주변은 물살이 세므로 끼임사고 주의할 것 ▷수심이 얕은 곳에서 인공파도에 몸이 떠밀릴 경우, 바닥에 긁힐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놀이장에서 사고는 주로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심각한 위해로 번질 수 있는 익수·추락 등 사고 우려가 있어 보호자들의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생활 속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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