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보은군은 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1기분) 1만5천719건에 25억8천400만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6월 1일 기준 재산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이 1만1천447건에 5억7천만원이며 건축물은 4천272건에 20억1천400만원으로 주택은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지난해 대비 부과액이 감소했으며 건축물은 소폭 상승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이며,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하고,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재산세 산출세액의 절반씩 각각 나눠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내달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돼 1세대 1주택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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