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술에 취해 아파트 경비원과 경찰관을 때린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말리는 아파트 경비원 B(62)씨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 10여 분 후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 보닛 위로 올라가 난동을 부렸다.
안 판사는 "공권력에 대해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해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동빈 기자
sdb8709@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