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발견 못하고 주행 중 사고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 51분께 충주시 칠금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A(60대)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B(67·여)씨가 부딪혔다. A씨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우회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그는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지키지 않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후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입건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 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차를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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