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보은군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2022년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추가 신청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군은 슬레이트 건축물 제로화를 위해 올해 사업비 12억3천274만 원을 확보하고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 개량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난 1~2월 접수 결과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대상 건축물 중 총 249동이 선정돼 슬레이트 철거 진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1차 접수 이후 잔여 물량이 발생한 슬레이트 건축물로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주택 88동과 취약계층 지붕 개량 6동을 지원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최대 지원금액은 주택 352만 원이며,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비용 자부담이 발생함을 유의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취약계층은 조건을 충족하면 자부담없이 전액 지원한다.

지원사업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방문해 대상 건축물 사진 및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개인이 철거·처리 시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신속 집행하고 확대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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